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불법재산에 해당 안 돼
며느리 명의 별채는 대법서 심리 중
  • 등록 2021-04-12 오후 3:59:42

    수정 2021-04-12 오후 3:59:4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채 명의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는 앞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있었다. 이에 전씨 측은 검찰 추징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서울고법은 앞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취득했기 때문에 뇌물로 마련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며느리 이윤혜씨가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별채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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