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차 기준을 비롯해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달 8일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경차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분류된 차량은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로 분류되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인증된 차량은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 스파크 등 3개 차종뿐이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국내로 피아트 친퀘첸토를 수입하며 전폭에서 4cm 더 큰 차체로 인해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배기량에서 900cc 모델 대신 1400cc 모델을 수입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차 기준 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새로운 경차 수요가 생겨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국내 업체들은 경차 기준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 관계자는 “조금씩 규제를 풀다 보면 경차 아닌 경차가 나올 것”이라며 “수입차가 경차로 인정받게 된다면 국내 경차 수요가 수입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