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항항공은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해 4000억원의 자금만 마련할 수 있겠단 입장을 보인터라 자구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보다 소폭 증액된 액수일 것으로 보여 사실상 1조원을 모두 메우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토대로 추가 자금을 넣을지, 아니면 법정관리로 보낼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운명이 채권단 손에 맡겨지게 된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에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9월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만큼 한진해운 자구안이 채권단 성에 차지 않더라도 반려하는 일 없이 부족 자금을 지원하거나 법정관리로 가거나 둘중의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한진해운이 부족자금 1조원을 모두 마련해올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한진해운은 당초 용선료 20% 또는 30% 조정을 전제로 내년까지 1조~1조2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후 한진해운은 부족자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 상환유예를 추진해왔는데 전체의 30% 상환유예를 전제로 부족자금이 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2분기(4~6월) 2120억원 규모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족자금 규모가 또 다시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용선료가 20% 후반대로 조정되고, 선박금융이 30% 가량 상환유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박금융이나 용선료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부족자금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한진해운은 5월초 자율협약 체결 전 4112억원의 유동성 방안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일부 자금만 확보돼 유류비, 용선료 등이 연체된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전제 조건인 글로벌 해운동맹(디 얼라이언스) 가입은 완료했으나 용선료 조정 협상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다만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채권단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안을 마련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