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한눈에" 안전보건공단 책자 발간

근로자·사업주용 구분…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
교육가이드북도 제작·배포예정
  • 등록 2017-08-16 오후 12:00:00

    수정 2017-08-16 오후 12:00:00

(자료=안전보건공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을 리플릿(얇은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현장에선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을 담았다. 사업주용은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업재해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이달 중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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