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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현장에선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이달 중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