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폭로자 김태우 "조국 출세 위해 청탁들어줬다" 맹비난

조국 4차 공판 증인 출석하며 조국에 날 세워
"국가공권력을 개인 권력인양 좌지우지해" 주장
감찰 종료 권한 민정수석에 있다는 조국 주장엔
"직제에 특감반 실무권한 명시…명백한 직권남용"
  • 등록 2020-07-03 오후 4:44:28

    수정 2020-07-03 오후 4:49: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본인의 출세를 위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며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정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 당시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확인돼 조사까지 했고, 추가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고 무마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시 공소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같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조 전 장관에게 사적인 청탁을 해 조 전 장관이 이를 들어줬다”며 “그리고 나서 1년 반 이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게 돼 여러 비리 의혹으로 위기가 왔을 때 윤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전 실장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며 “국가 공권력을 본인 개인의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고, 이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데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건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특감반의 실무적인 업무 권한이 딱 명시돼 있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에 대한 권한은 전혀 언급이 전혀 없다”며 “조 전 장관 말과는 반대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특감반의 실무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유재수에 대한 비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특감반 직제에 있는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무마 사건 이후에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 보고해봐야 무마·은폐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며 위축이 됐었다“며 ”이는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어긴 사람“이라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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