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일하는 저소득 137만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이달 15일까지 비대면 신청접수, 12월 지급 예정
연간 산정액 35% 지급, 가구당 1명 15만~105만원
  • 등록 2020-09-01 오후 12:00:00

    수정 2020-09-01 오후 12:00:00

근로장례금 신청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자격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소득기준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만~2000만원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이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텍스 및 모바일 손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는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을 대행해 준다.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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