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재현 동양회장에 15년 구형

소액주주 1兆 피해..오너 일가 이익 이용
  • 등록 2014-08-21 오후 5:29:27

    수정 2014-08-21 오후 5:29: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검찰이 현재현 동양(001520)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데일리DB)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판매한 채권 금액은 1조 5776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점을 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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