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책임연구원은 “제값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SW 사업에서 보자면 ‘펑션 포인트(Function Point·FP)’라고 사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며 “건물로 치면 몇 공정짜리냐, 몇 층짜리냐 이런 단위인 건데, 이 단위를 실질에 가깝게 규모를 제대로 측정해야 거기에 ‘단가가 얼마다’, ‘제값이 얼마다’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국내 SW 업계의 현실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같은 사업 규모 책정을 제대로 실질적인 기준에 맞게 하지 않고 있어 ‘가격’에 대한 논쟁들이 다소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유 책임연구원은 “애초부터 애매한 요구사항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한 후 계약체결까지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일단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구현산출물을 보면서 명세를 거꾸로 확정해 나가는 주먹구구식 개발 관행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SW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먹구구식 개발 관행은 적어도 공공 SW 시장에서만큼은 퇴출대상”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들이 FP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상세하게 적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해야 하고 △계약 직후 SW기업과 착수회의까지 과업내용을 합의한 후 △제3자인 과업심의위원회가 그 과업내용을 계약금액과 대비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중 불가피한 과업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SW 기업이 변경영향 분석을 거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또 공공 SW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개발 사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업계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2010년 정도까지 초기 전자정부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면서 이후로는 이미 구축한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신규 구축이나 개발 사업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