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 배송 안해준다", 차량진입금지 아파트 맞선 택배노조

"단지 진입금지 아파트 일방적 조치"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한 저상차량은 택배기사 건강 해쳐"
"입구 찾아오는 입주민에게 배달할 것"
  • 등록 2021-04-08 오후 2:46:45

    수정 2021-04-08 오후 2:46: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택배차량 단지 내 출입을 막은 서울 한 아파트에 대해 택배기사들이 문앞 배송 중단으로 맞섰다.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택배 기사들이 일반 택배 차량과 저상 택배 차량을 비교해 보이고 있다. 노조는 저상 차량이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고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없어 고스란히 택배기사 피해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0가구 규모인 A아파트는 이달 1일부터 안전 문제로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았다. 여기에 택배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입도 높이 문제로 불가능해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문앞 배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아파트 일방 조치에 택배기사들이 단지 진입구에 택배를 늘어놓으면서 입주민들이 택배를 찾느라 헤매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런 조처를 시행하기 전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아파트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손수레를 쓸 때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 손상 위험도 커진다. 저상차량에서는 몸을 숙인 채 작업해야 해 허리는 물론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손수레를 이용하라는 아파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 방침은 모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대신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방식을 아파트 측이 고수한다면 14일부터 이곳을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해 아파트 입구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노조는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겪게 되실 입주민 고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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