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 180억 선고, 총 재산은 60억...최순실과 황제노역?

  • 등록 2018-04-06 오후 4:09:36

    수정 2018-04-06 오후 4:10:3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을 추징했다.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하루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최 씨가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는 1644만 원인 셈이다. 과거 ‘황제노역’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일당 4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법원은 지난 1월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사저와 수표, 현금 등을 포함해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기준 재임기간 재산이 11억7900만원이나 증가했다. 대통령의 연봉이 지난해 기준 2억 1200만원대인 점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고 해도 불가능한 금액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증식 비법은 국고의 사유화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비밀 공작활동을 위해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쓴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수표와 현금 30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결정하기 직전 돈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어서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30억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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