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12일 영장심사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상해 혐의 등 5개
  • 등록 2021-10-07 오후 4:04:16

    수정 2021-10-07 오후 4:04:16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씨가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0일 오후 6시 43분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김대연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음주운전을 했느냐”, “왜 음주 측정 거부했느냐”, “아버지가 캠프 사퇴까지 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동승자 누구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본관 조사실로 향하기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