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성급` 비판 이어지자…대검 “정부에 사전 고지” 해명

“7월 당국서 처분 미뤄 달라 요청”
검찰 “요청기간 훨씬 상회해 처분”
국토부 “기소 얘기 못 들어” 반박
  • 등록 2019-11-01 오후 3:45:21

    수정 2019-11-01 오후 6:14:54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정부 당국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1일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책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날 대검이 공식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담당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의 타다 기소 후 정부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관해 “신(新)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염려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일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였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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