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차오름 폭행 인정 "욕하고 반말.. 깡패와 어울려 속상"

  • 등록 2019-07-09 오후 2:29:31

    수정 2019-07-09 오후 2:29:31

차오름(왼쪽), 양호석. 사진=차오름, 양호석 SN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호석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호석 측은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며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된 형에게 ‘더 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는 양호석 측의 요청에 대해 다음 달 29일 다시 한 번 공판 기일을 열어 두 사람의 합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다.

양호석은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현재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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