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vs"실수"…경주 스쿨존 사고, 역주행은 아니었다

  • 등록 2020-05-28 오후 2:51:05

    수정 2020-05-28 오후 2:51:0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피해자 가족과 가해 운전자가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측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방향 통행구역으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은 아니었다.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사고 당시 A군이 일어나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5일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 A군과 뒤따르던 SUV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자기 딸을 괴롭히고 사과하지 않은 A군을 꾸짖기 위해 쫓아오다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라는 것.

앞서 A군의 가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동생(A)과 다른 아이(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C)가 자전거 타고 가던 A를 역주행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운전자는 아이를 쫓아온 것은 맞지만 실수로 난 사고라는 입장이다. 운전자는 “A군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A군 등을 조사해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은 형법과 민식이법 사이에서 갈릴 전망이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운전자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법을,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다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A군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며 구속 가능성도 생긴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민식이 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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