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확정 판결

  • 등록 2014-07-24 오후 4:20:27

    수정 2014-07-24 오후 4:20: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일선 치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 활동을 방해하고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 법정 최고 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공정위의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유디치과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합당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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