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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10일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009150) 등 전자 계열사들은 지난 4일 내부 준법경영기구인 컨플라이언스팀을 통해 전 직원에게 협력사 기술탈취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삼성 직원들은 협력사 방문 시 사전에 동행자, 협력사 등록 방문 신고 서약서를 쓰고 승인을 받은 뒤 방문이 가능하다. 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술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구두로만 교육하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이 준법 경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협력사 방문 전 최소 하루 전에 통보하고 동의하에 방문할 것 △협력사 방문 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협력사 방문 시 다른 회사에 기술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협력사 방문 시 금전요구를 하는 등 사적이익을 취득하려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삼성의 이 같은 조치는 협력사와 왕래가 잦은 삼성전자와 부품 계열사에게 ‘하도급법’ 준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협력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자사의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삼성의 준법 경영을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삼성 관계자는 “기존에는 구두로만 교육하던 부분을 이번에 재안내차 공문으로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도 협력사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약속’ 이행에 속도
삼성은 대기업 갑질 금지라는 첫 지침에 이어 준법위에 보고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주요 관계사들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각 이사회 산하에 두기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초빙 강연은 지난 1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첫 초청해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사장단 2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사 관계’에 대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