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제대로 안 한 제주MBC 등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1-29 오후 2:32:17

    수정 2020-01-29 오후 2:32: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재)부산영어방송재단(부산영어방송FM), 제주문화방송(제주MBC), 매일방송(MBN)에 각각 750만원, 15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방심위가 2019년 1∼2분기(1~6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해보니 미실시 건이 확인됐고, 이번에 3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영어방송FM은 지난해 1월9일 3시10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76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해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지만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제주MBC는 지난해 2월10일 12시54분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역시 재난방송 실시 내역이 없었다.

MBN은 지난해 6월6일 20:3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신안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느데 지역을 명기하지 않고 같은 날 20시30분26초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라고만 방송했다.

이에 부산영어방송FM은 방송권역내 재난의 경우에만 방송해도 된다는 과거(18.7) 단체대화방 안내사항에 따라 지진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미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제주MBC는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 통보문을 2시간 이후 확인해 지진발생 후 1~2시간 이후 재난방송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 미실시했다고 해명했다.

MBN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으로 수신한 내용을 복사해 자막송출 시스템에 붙여 놓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 조작 실수로 재난명과 재난 발생시간, 재난발생지역을 방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부산영어방송FM이 인천 백령도 해역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 해당권역 내 재난이 아니라고 오인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진의 특성상 해당권역의 재난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제주MBC의 경우 동일한 지진의 지진속보와 지진 정보 2건의 재난방송 요청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며, MBN은 직원 실수이나 재난명이나 시간, 지역 등을 방송하지 않아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부산영어방송은 착오가 있었고, 16명 직원 영세 사업자라 감경에 찬성한다. MBN도 사소한 실수여서 감경에 찬성하나 제주MBC 만큼은 감경 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도 “제주MBC 의 경우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자인 보도 국장 판단으로 재난방송을 묵살한 경우라 과태료 1500만 원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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