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착오송금구제법'…내년엔 내 돈 돌려주나

착오송금구제법안, 정무위 제1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
예보 수행 업무 범위에 '소송'은 제외하기로
이르면 9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 가능성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또 계류…연내 통과 힘들어
  • 등록 2020-12-02 오후 2:52:19

    수정 2020-12-02 오후 9:34: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송금하는 등의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법안이 법 제정 8부 능선을 통과했다. ‘착오송금구제법’은 이르면 이달 9일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양경숙 민주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등을 종합해 위원회안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반환 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근거를 담을 전망이다.

다만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됐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까지만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명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현재도 피해자 개개인이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중 돈을 다시 찾는 경우는 절반(신청건수 기준 52.9%)에 불과하다.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을 해도 반환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탓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평균 금액이 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대 국회부터 착오송금 구제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개입해 구제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구제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개인간 거래인 민사 영역에 공적인 힘이 개입한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히며 법안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반대파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해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수를 하는 금융취약계층도 급증하는 만큼, 이를 구제하는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의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되며 연내통과는 힘들어진 상태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전송하지 않아도, 병원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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