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서울시는 우버 합법화해야"

  • 등록 2015-03-09 오후 4:20:02

    수정 2015-03-09 오후 4:20: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성향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서울시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버는 6일부터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 옵션인 ‘우버엑스’(uberX)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 역시 현행법을 준수해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9일 성명을 내고 “우버는 ‘이 같은 결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서울시의 규제를 뚫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서울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서울시의 조치는 택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로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소비자들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버는 기사의 친절함과 차내 쾌적함 등을 승객들이 평가하고 낮은 평점을받은 기사는 퇴출된다”면서“소비자가 좋은 택시를 고를 수 있도록 한 우버는 택시업계에 혁신을 불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우버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고, 도착예정시간, 운임까지 탑승 전 알 수 있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이끌 기회였다”면서 “하지만 기존 택시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서울시 규제로 소비자들은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서울시의 발상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디자인하겠다는 사회주의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택시사업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소비자의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버 합법화를 주장했다.

제공=우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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