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메시지에서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국토부장관의 국토관리계획 반영 요구 시 지자체는 의무 반영)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 등이 결재한 부지 용도 상향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시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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