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법원 영장실질심사 4시간만에 마쳐

  • 등록 2017-01-18 오후 2:17:24

    수정 2017-01-18 오후 2:22:25

[이데일리 김봉규 인턴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이데일리 양희동 성세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10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심문을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법정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직원 9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취재진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정 주변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또 319호 법정과 통하는 출구 쪽인 1층과 2층을 수시로 오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18일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엔 귀가조치된다.

특검 관계자는 “실질 심사에서 법원의 의견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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