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에 결국 상장폐지 기로…MP그룹, 최장 30일 거래정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횡령·배임혐의
15일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의 뒤
15일간 상장폐지 여부 추가 심사
  • 등록 2017-07-25 오후 3:16:02

    수정 2017-07-25 오후 3:25:5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논란과 횡령혐의에 휩싸인 MP그룹(065150)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25일 오후 2시4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MP그룹은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2.59% 떨어진 1315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MP그룹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상장 기업 오너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거래소는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을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 규모는 98억7500만원으로 횡령 59억300만원, 배임 39억7200만원이다. 이는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MP그룹 거래정지는 최소 15거래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현직 임원이 10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15거래일 안에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 기간 MP그룹이 오너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향후 15일간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추가 심의하게 된다. 이 기간 상장사는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에 소명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MP그룹 주가는 지난달 22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가 하루에만 11.71% 급락하면서 1500원대가 무너졌다. 이후 정 전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통해 피자치즈를 공급받게 하는 등 과다 이윤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2일 주가는 124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일부 만회하는 듯했으나 이날 정 전 회사의 구속으로 사실상 상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면서 거래정지 상황에 이르렀다.

코스닥 상장사가 오너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거래정지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해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름을 떨쳤던 건설관리 전문업체 승화프리텍이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0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지 약 14개월만에 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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