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후 소각' 책임 회피하는 北…"단속 명령 불응해 사격"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발송
월북 의사 타진했다는 軍 발표와 달라
시신 훼손 언급 없이 부유물 소각했다 주장
  • 등록 2020-09-25 오후 4:05:40

    수정 2020-09-25 오후 4:19: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25일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해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월북 의사를 타진했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다른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전날 우리 군 설명에 따르면 해당 실종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께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이후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북한 단속정에 의해 피살됐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군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다. 전날 군 관계자는 언론 설명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북한군 소속 수산사업소 선박이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북측 선박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이격해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북한 선박은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고도 했다.

북측은 특히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었다는 우리 군 발표와 차이가 있다.

또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실종자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우리 군 설명과 다른 부분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 유엔사를 통해 대북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이었다는 입장이다.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이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붉은 원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경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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