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상생협의체 또 무산…남은 핵심 쟁점은?

문체부 소송 앞두고 진행 중인 상생협의체
권리자 요구로 한 번, 코로나로 또 한번 연기
매출액·가입자 수 기준 해석..음저협 꿈쩍 안 해
“의견 수렴 지지부진하면 상생협의체 보이콧”
  • 등록 2021-07-15 오후 2:10:26

    수정 2021-07-15 오후 2:15:1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중심으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중재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생협의체’가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OTT업계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경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극적 타협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소송 한 달 앞두고 코로나로 협의체 연기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3차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이달 8일로 예정했던 회의를 권리자단체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것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문체부와 OTT업계(티빙·웨이브·왓챠)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8월13일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2차 실무자 회의에서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표기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에 대한 OTT업계와 권리자단체 간의 재해석 의견을 논의·조율할 방침이었다.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개정안을 일단 적용해본 뒤에 시장 상황을 보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때 조정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차 실무자 협의에서 매출액과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보자고 한 발 물러섰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2명의 공익위원 모두 현행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매출액과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탠 것이 OTT업계에 힘이 됐다.

당장 요율과 규정 문구를 수정할 수 없지만, 음악사용료 금액의 핵심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 수 기준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OTT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인 고정민 교수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3차 실무자 회의에서는 조금 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웹툰 보는 카카오 회원도 징수대상?..“재해석 필요”

현행 개정안에는 OTT에 새로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한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을 전송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3.0%(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 또는 ‘210원(가입자 당 단가)×가입자 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음악사용료를 책정한다.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은 음악사용요율과 가입자 당 단가가 각각 1.5%, 105원이다.

아울러 현재 개정안에서 ①매출액은 OT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을 ②가입자 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전체 또는 월간 순방문자 수(비회원제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①항목에 대해 OTT업계는 이대로 해석하면 해당 플랫폼 매출 전체가 징수대상이 돼 과잉징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VOD 서비스 매출뿐 아니라 광고 매출은 물론, 카카오페이지의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등 다른 서비스 매출까지 잡히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음악사용 이용허락을 받은, 권리처리된 콘텐츠들에서 발생한 매출 역시 징수대상 매출로 잡혀 중복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OTT업계는 플랫폼 총매출이 아니라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영화처럼 사전에 권리처리된 콘텐츠에서 발생한 매출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항목 역시 쿠팡플레이를 이용하지 않는 쿠팡와우 회원이나 LG+ 모바일TV를 이용하지 않는 LG유플러스 회원 등 실제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 또는 비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 접속자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OTT업계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제공 대상인 시범 상품(3분 미리보기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당 단가 역시 사전 권리처리된 콘텐츠에 소비한 비중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 참석 중인 OTT업계 한 관계자는 “OTT 내에서도 작은 부분의 해석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전체 의견은 다르지 않다”며 “이제 공은 권리자 단체로 넘어갔다. 음저협은 현행 개정안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회의에서 (상대가) 또다른 제안을 던져 우리의 내분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판단되면 상샙협의체 자체를 보이콧하고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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