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성추행 父, '친권 일시 정지' 결정

  • 등록 2014-10-22 오후 4:44:27

    수정 2014-10-22 오후 4:44:2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권리’를 중지시켰다.

22일 전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아 딸을 강제 성추행한 김모(44)씨에 대해 2개월간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14일부터 두 달간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며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도 발송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딸이 임시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지적장애아 3급인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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