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잠자는 14조원 ‘대이동’…“12월부터 휴면계좌 한 번에 정리”(종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7730만좌·13.8조원
“은행권 과당경쟁·개인정보보호 우려”
  • 등록 2016-05-30 오후 4:54:36

    수정 2016-05-30 오후 4:54:36

금융연구원이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4조원의 잠자고 있는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비스 도입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Acccont Info, 어카운트인포)이란 모든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해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잔고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기미사용 계좌가 전체 계좌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미사용 계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대 14조원 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은행 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이후에도 해지 않은 계좌는 7730만개(지급정지계좌 제외)로, 전체의 33.6%를 차지한다. 미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려도 5560만개(24.2%)에 달한다. 금액으로 보면 미사용기간 1년 이상은 13조8000억원, 3년 이상은 7조8000억원이다.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입출금일과 잔액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잔액의 계좌이체는 계좌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액 이전만 가능토록 하고,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창구에서도 제한된 범위(정보제공 항목 제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하려는 계좌가 자동이체에 연결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내용의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구축·테스트하고, 11월엔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월2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 내년 3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연구원은 어카운트인포 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장기미사용계좌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잔고가 없는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잔고가 ‘0’인 장기미사용 계좌의 경우 은행 직권 또는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을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처리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같이 계좌 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과당경쟁·개인정보보호 우려”

이번 어카운트인포 시스템 추진 계획에 대해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과당경쟁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민철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부장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미사용계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과당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계좌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여과없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계좌 정보의 경우 양질의 정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킹 등에 대한) 유혹을 가질 소지가 많다”며 “정보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은 “은행간 경쟁은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만, 과열되는 것이 문제”라며 “고객의 타은행 계좌 보유 숫자 등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은행권과 TF를 조직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기존 계좌이동제에 이용한 페이인포 시스템 덕분에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던가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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