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빚쟁이 막자"…대부업 연대보증 손질(종합)

금감원,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중소사 10개사에서 연대보증 대출건수 10건중 3건 청년
'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악덕 관행에도 제동
고금리 수취 목적 장기 대부계약→단기화 유도
  • 등록 2016-08-01 오후 3:44:03

    수정 2016-08-01 오후 7:08: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원에 다니는 박씨(27)는 연대보증의 위험을 잘 몰랐다. 지난해 2월 학교 친구 최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A대부에서 5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함께 서 달라며 요청하자 별 고민 없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 최씨가 대출을 연체하자 A대부는 박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대출금 500만원과 대출이자 180만원 등 총 680만원을 갚을 길이 없어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앞으로 박씨처럼 친구의 대부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대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연대보증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고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20대 대출자에게 연대보증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올해 3~6월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중소형 10개사에서 20대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의 27.1%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20대에 대해서는 능력과 의사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에는 은행 등과 달리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데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회수의 편리성 때문에 20대 청년층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형식적이었다. 카드사용내역 등 추정 소득증명서류만을 확인하고 있다. 보증사고 발생 시 돈 없는 20대 연대보증인이 소득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 실질적 소득증명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20대 연대 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금리 수취 목적의 5년 이상 장기 대부계약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토록 개선키로 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 보전을 위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나서는 악덕 대부업자의 행태를 중단토록 했다. 앞으로 대부업 검사 시 중점 점검키로 했다.

임 국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임직원 제재까지 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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