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씨처럼 친구의 대부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대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연대보증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고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20대 대출자에게 연대보증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올해 3~6월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중소형 10개사에서 20대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의 27.1%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에는 은행 등과 달리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데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회수의 편리성 때문에 20대 청년층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형식적이었다. 카드사용내역 등 추정 소득증명서류만을 확인하고 있다. 보증사고 발생 시 돈 없는 20대 연대보증인이 소득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 실질적 소득증명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20대 연대 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금리 수취 목적의 5년 이상 장기 대부계약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기간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토록 개선키로 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 보전을 위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임 국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임직원 제재까지 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