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 원이다. 지난 1992년부터 지난 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매년 늘어나 총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방예산이 아닌 나라 빚이다.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함께 시행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됐는데, 급여수준 상승 등에 따른 지급 연금 확대로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73~1991년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자료 확인이 제한되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자료가 오래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대략적인 수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가 1973년 이후 45년째 ‘부도’ 난 군인연금의 적자 분을 메워주고 있지만, 총 적자보전금 규모 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때 국고보전비율이 70.2%에 달했던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돼 1999년 39.4%까지 낮아진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고보전비율은 다시 높아져 2010년 이후 현재까지 46~53%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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