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면 공무원 뽑아줄게”…유부남 6급 직원의 만행

피해 여성 “유부남이면서 이혼남 행세” 주장
전남도청, 6급 공무원 40대男 향한 감사 착수
“여성 신상 구체적 공개 어려워”
  • 등록 2023-03-17 오후 9:44:34

    수정 2023-03-17 오후 9:44:3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4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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