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주중·역방향 요금할인 사라진다

코레일, 8월 중 정상요금 환원 결정
정기승차권 할인율 추가 7% 확대
요금제도 개편 통한 '편법 요금인상' 비판
  • 등록 2014-07-31 오후 4:09:24

    수정 2014-07-31 오후 4:09:2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 열차 주중 요금 할인과 KTX 출입구·역방향 할인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주중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는 요금이 7.5% 오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열차요금제도 개편을 통한 편법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31일 “열차 주중 요금 할인 폐지를 비롯한 요금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주중 월∼목요일 열차 할인과, KTX 역방향 및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월∼목요일에 KTX는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의 요금을 각각 할인해왔다. KTX 역방향과 출입구석은 5%, 철도이용계약수송은 10%를 할인했다.

주중 할인이 폐지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일반실)이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이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신경주역·울산역 우회에 따라 개통 초기 한시적으로 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인상분을 특별할인해 왔던 것도 다른 노선과 형평을 맞춰 정상운임을 부과한다.

코레일은 대신 출·퇴근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율은 현행 50%(청소년 60%)에서 추가로 최대 7%를 할인한다. KTX 파격가 할인제도도 이용기간이 비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좌석 규모를 현재보다 10% 더 늘리고 올해 추석부터 역귀성 열차는 최대 70%까지 할인키로 했다.

할인제도 폐지를 통한 요금 인상은 국토부가 정하는 요금 상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코레일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새누리당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이 방만 경영책임을 편법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레일은 그간 동반석 요금제 및 열차이용 포인트제 개편 등을 통해 편법 요금인상을 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요금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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