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능해 2년 이상 소요된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해제할 경우 1년 이상 단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46개 구역 중 30만㎡ 이하가 전체의 57%로 26건에 달한다.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난개발을 우려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관련법 국회 처리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지자체 권한 난개발 우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면 개발욕구에 높아져 전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개발·훼손한 구역의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70%는 개발한 그대로 인정해주기로한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운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결국 70%는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기대효과와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0만㎡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외지인 등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전장치 많아 난개발 우려 없어”
반면 정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해제총량 범위(남은 총량 233.5㎢) 내에서만 허용하고, 추가로 총량을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국토부 설명했다.
또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만 해제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규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국토부가 말하는 난개발 방지 방안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