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해수부 "업계 피해 최소화..소포장 상품 개발 지원"

  • 등록 2016-07-28 오후 2:48:22

    수정 2016-07-28 오후 2:54:3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에 따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해수부는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포장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값싼 수입산 수산물이 범람할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해 만든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산업 피해는 연간 6000~7000억원(가구당 570만~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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