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1조원 규모의 채무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을 석달간 유예키로 했다. 또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석 달 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한다”며 “그러기 때문에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은 그 전에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권단은 필요할 경우 이 시한을 1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최대 8월말까지 용선료 인하 및 사채 채무재조정 등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한진해운의 총 채무는 5조6000억원으로 이중 채권단 채무는 1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채권단에서 빠지면서 비협약채권은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선박금융은 3조2000억원, 공모사채는 4210억원 정도다. 올해는 2210억원(6월말 1900억원, 9월말 310억원), 내년 6월말 2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또 19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일이 23일로 도래하는 만큼 이를 9월 23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키로 했다. 만약 이날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6월말에 만기 도래하는 1900억원에 대한 사채 상환 유예도 부결될 수 있어 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