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수간 피해' 이천 강아지..."충격으로 배변활동 못해"

  • 등록 2019-05-20 오후 2:23:57

    수정 2019-05-20 오후 3:57:06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 단체가 경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9일 SNS를 통해 통해 “이천 수간 사건 관련 오늘 이천경찰서 방문해서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강아지에 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전했다.

단체는 “동물 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엄정 수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 위에 올라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 분간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하의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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