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 제공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 아냐
"용도 제한, 양도 가능성도 없어"…원심 파기환송
  • 등록 2019-08-22 오후 3:03:24

    수정 2019-08-22 오후 3:03: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이 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 제도와 기업 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판단했다.

또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된다”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금이 아님을 근로 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 측에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서울의료원은 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 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복지 혜택일 뿐 임금이 아니란 입장이었다. 그러자 강씨 등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면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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