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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12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빌딩.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회의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차고 심장 진단을 받았다. 회의실 한켠의 대형 화면에 나타난 의사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달된 최 장관의 생체지표를 가지고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본격 개화 기대…“빅데이터 활용해 치료에 도움 기대”
휴이노는 지난해 2월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과제를 수행해볼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모래로 된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놀이와 창작활동을 하듯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기능은 지난 2018년 애플이 애플워치4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첫 선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이노는 애플워치4보다 개발을 빨리하고도 국내에서는 별도로 측정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직접 서비스를 체험해 본 최 장관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를 받는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차고 365일,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심장질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차 심의위원회도 열려…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7건 검토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 휴이노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와 더불어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실증특례를 신청한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전파법상 특정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 `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상정된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