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로 심장 관리…ICT 규제샌드박스 1호 본격 출시

1호 실증특례 기업 휴이노, 스마트워치 통한 심장관리 서비스 선보여
디지털헬스케어 본격 개화 기대…"빅데이터 활용해 치료에 도움 기대"
8차 심의위원회도 열려…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7건 검토
  • 등록 2020-03-12 오후 1:33:21

    수정 2020-03-12 오후 1:33:21

11일 오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12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빌딩.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회의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차고 심장 진단을 받았다. 회의실 한켠의 대형 화면에 나타난 의사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달된 최 장관의 생체지표를 가지고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본격 개화 기대…“빅데이터 활용해 치료에 도움 기대”

휴이노는 지난해 2월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과제를 수행해볼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모래로 된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놀이와 창작활동을 하듯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기능은 지난 2018년 애플이 애플워치4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첫 선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이노는 애플워치4보다 개발을 빨리하고도 국내에서는 별도로 측정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지난해 1호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2년간 특례를 인정받았고,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면서 모바일 시대에 `원격의료`와 같은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직접 서비스를 체험해 본 최 장관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를 받는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차고 365일,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심장질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차 심의위원회도 열려…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7건 검토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 휴이노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와 더불어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실증특례를 신청한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전파법상 특정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 `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LG전자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해 측정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있다. 부정맥 발생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LG전자·에임베드의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르 안건에 올라왔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디바이스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최 장관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에 상정된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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