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성추행하면 변호사 등록 거부된다

변호사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공직자·변호사 신뢰 높일 듯
  • 등록 2014-04-21 오후 6:27:43

    수정 2014-04-21 오후 6:27: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판·검사가 성추행을 했을 경우 변호사협회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로 재직 당시 위법행위를 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2008년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래 공직자의 위법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다. 예컨대 판·검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2008년 변호사법으로 회귀한 것으로 판·검사 등 공무원이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면직처분 포함)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격사유로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을 발의한 정부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직무 관련성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문화된 무기명주식제도를 원천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기명주식은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발행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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