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로 재직 당시 위법행위를 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2008년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래 공직자의 위법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다. 예컨대 판·검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문화된 무기명주식제도를 원천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기명주식은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발행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