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판결…산업계 파장 예상

사측 "약정에 없는 돈" vs 노조 "못 받은 돈"
  • 등록 2017-08-24 오후 3:13:43

    수정 2017-08-24 오후 7:19:43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다음주 열린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선고 결과는 기아차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1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록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리할 것은 다 마친 것 같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까지 추가로 문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29일 한번 더 특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고지하기 전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 측 대리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며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아차가 지는 부담이 3조원 이상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다. 대부분 회사가 통상임금 문제에 합의했는데 그런 부분 도외시하고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근무 당시 약정을 뒤집는 것으로 약정에 없는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가 가능하면 줘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내세웠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등으로 실적 악화에 처해있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까지 패소한다면 경영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관계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이다. 지난 수십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져 온 노사 간의 신의도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한국GM,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이번 소송 결과의 여파가 상당하리라고 우려한다. 기아차 소송결과가 판례가 될 경우, 기업들은 부담해야 할 청구액은 물론 앞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아차의 투자위축과 긴축경영 등 여파는 1~3차 협력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광주고법 민사1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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