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지배자는 국민연금?!…자회사 현금 141억 확보

홀딩스 최대주주 국민연금으로 변경..지분 12.79%
오너일가, 국민연금보다 4%포인트 이상 낮아
홀딩스-로지스틱스 분할합병시 발생한 신규 상호출자 해소 목적
추후 한솔제지와 주식교환시 최대주주 지위 탈환 가능
  • 등록 2015-07-30 오후 6:13:50

    수정 2015-07-30 오후 7:30:0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004150)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현재 한솔그룹 오너일가보다도 4%포인트이상 높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이인희 외 7인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솔홀딩스 지분 12.79%(493만796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는 이인희 고문의 특수관계인이자 한솔홀딩스의 자회사인 한솔EME와 한솔PNS(010420)가 상호출자관계 해소를 위해 보유지분을 전량 장내매각한 영향이다.

한솔EME는 보유중이던 한솔홀딩스 지분 4.13%(159만5922주) 전량을, 한솔PNS도 0.17%(6만7130주) 전량을 이날 각각 장내매도했다. 한솔EME와 한솔PNS는 한솔홀딩스 지분을 팔아 각각 134억8713만원, 5억6731만원(매각단가 주당 8451원) 등 총 140억5444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홀딩스가 로지스틱스 투자부분을 분할합병하면서 홀딩스와 피엔에스, 홀딩스와 이엠이의 상호출자 관계가 신규로 발생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솔EME와는 순환출자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신규 상호출자 관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한솔홀딩스는 3월말 기준 한솔PNS 지분 46.0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한솔EME 지분도 18.97%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한솔그룹 오너일가인 이인희 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종전 12.96%에서 8.65%(333만7662주)로 낮아졌다. 이는 최대주주에 올라선 국민연금보다 4.1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지주회사 체제로 빠르게 전환중인 한솔그룹이 그룹의 맏형 격인 한솔홀딩스 지분을 시장에 매각한 것은 자회사의 현금 확보와 함께 주력 자회사인 ‘한솔제지(213500)와의 주식교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솔그룹 오너일가는 한솔제지를 분할해 한솔홀딩스를 신설하면서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솔제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솔제지의 주가가 높을수록, 한솔홀딩스와의 주가 차이가 클수록 오너일가는 더 많은 한솔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어떠한 방안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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