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소 예정 조두순 "안산으로 돌아갈 것"

  • 등록 2020-09-10 오후 3:18:51

    수정 2020-09-10 오후 3:18: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개인면담 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정해서 알려야 한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았던 곳으로 현재 그의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소한 뒤 조두순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50시간 6개월 과정의 심리치료 특별과정을 운영 중이다.

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해 재범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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