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 2만원, 사물인터넷 3만원 등 경품 상한선을 정했고 이를 초과해 신규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고 규제해왔다.
그런데 방통위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고시)’에서는 상한 규제를 없앴다.
방통위가 만들어 2017년 1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예고에는 상한규제가 포함돼 있지만, 관계부처 및 관련 기업 협의 과정에서 상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볼지는 규개위 협의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예전보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더 주면 조사하는 상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