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프로포폴 의료쇼핑’이나 사망자 명의 도용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의사 G원장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