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무더기 위반 '덜미'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의료기관 23곳 수사·의뢰
  • 등록 2019-12-12 오후 2:46:56

    수정 2019-12-12 오후 2:46:5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환자 A(25·여)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다.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프로포폴 의료쇼핑’이나 사망자 명의 도용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에서 D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E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수의사 G원장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 등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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