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크로바하이텍(043590)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됐다.
크로바하이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2년 4월 6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