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확진' 인천시, "2주간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행정명령"

인천시, 청소년이용 시설 집합금지 명령
다음 달 3일까지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노래연습장, 만 19세 미만 청소년 집합금지
학원 운영자제 권고 24일까지로 연장
  • 등록 2020-05-21 오후 3:08:36

    수정 2020-05-21 오후 3:08:36

14일 서울 용산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학원강사발 지역사회 감염이 학원,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됨에 따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일 동안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모든 시민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19일 발령된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도 2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403곳에 대해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했다.

15~24일 발령된 PC방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 경찰관 등의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20일부터 진행한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 확진자의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하는 정부 방역지침에서 수위를 높여 증상 발현 2주일 전부터 접촉자를 찾아 검사를 시행한다.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된 학원강사(24·미추홀구 거주)의 고교 3학년생 제자(17·남동구)가 6일 다녀간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탑코인노래방을 A군(17·고교 3학년·미추홀구) 등 6명이 같은 날 방문했다가 추가 감염됐다. 이날 비전프라자 11층 진PC방을 찾은 고교생 1명도 확진됐다. 학원강사는 9일 확진됐고 고교생 제자는 13일 양성 판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 군·구와 긴밀하게 공조해 하루 빨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진행해 동선 등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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