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김정은·김여정도 우리 국민…책임 물어야 횡포 막는다"

  • 등록 2020-06-30 오후 3:23:25

    수정 2020-06-30 오후 3:23:2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태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4일이 지났는데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건물 폭파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면서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발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우리 법률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김정은 남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로 보인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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