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뒤늦게 방역수칙 마련…거리두기 '빨간불'(종합)

교회 관련 기숙형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교회 관련 통학형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27일 신규 확진자 559명, 1주일 평균 389명
2단계 기준 300명대 '아슬아슬', "확산 단언 어려워"
  • 등록 2021-01-27 오후 12:18:26

    수정 2021-01-27 오후 4:41: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뒤늦게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주일 간 평균 확진자 수는 389명으로 2.5단계 기준(400명)에 가까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10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오후 10시를 기준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6개 시설에서 297명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어제 하루만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숫자는 지자체 취합이 명확해지는 이날 오후 300명대로 높아질 걸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교회 관련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앞으로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된다.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한다. 기숙사 밀도도 1인실 권고로 조정한다.

교회 관련 미인가 ‘통학형’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역시 제한한다. 다만 예배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한다. 좌석 수 기준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를 적용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5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6429명이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9명으로 높아졌다. 2단계 하향조건이 300명대인 걸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방역당국 역시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로 예정된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인이 확진자 수”라면서 “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감염재생산지수,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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