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개별로 판단해야"..특별고용 적극 이행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
"불법 파견 공정 아닌 개개인의 근로조건 봐야"
  • 등록 2014-09-18 오후 4:40:03

    수정 2014-09-18 오후 4:40:03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4년 가까이 계속됐던 현대자동차(005380)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법원이 파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여부는 개별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노동자로 일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는 공정특성이 아닌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공정특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별 근무조건을 검토한 후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개인별 작업특성, 위치, 직영 근로자 및 관리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어 “1심 판결과 별개로‘사내하청 특별고용 합의’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싲가한 1차 특별고용을 이달 16일에 마무리하고 4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내하도급 해고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내협력사로의 재입사를 시행 중이다. 현재 114명의 해고자 중 68명이 재입사를 완료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해 재직자에게 지급됐던 인당 1500만~1600만원 상당의 성과금도 지급했다.

현대차는 내년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고용이 완료되면 2016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결원(정년퇴직 등)의 일정비율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충원함으로써 회사와 사내하청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인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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