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발효 RCEP 첫차 놓친 韓…늑장 비준 논란

외통위, RCEP 비준동의안 통과…9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비준 후 60일 지나야 발효돼
늑장 발효 우려에 '원포인트' 통과…국회 감독권 약화 우려도
  • 등록 2021-12-01 오후 3:58:08

    수정 2021-12-01 오후 5:12:0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중·일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첫차에 타지 못할 전망이다.

RCEP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안이 1일에서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발효는 비준 후 6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가장 빠른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월 말이 돼서야 발효된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간 협정이다. 회원국 중 9개 국이 국내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장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되게 돼 있다. 지난 2일 호주와 뉴질랜드가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9개 국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아직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에서야 RCE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 협상 전반과 국내 절차 등을 맡아온 산업부는 15개 다자간 협상인 만큼 이 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3만쪽에 달하는 협정문 전체를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 협정문은 2019년 12월 타결됐지만, 시장 개방협상은 이후 각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다”며 “특히 인도가 막판 빠지면서 논의가 길어지며 최종적으로 서명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던 만큼 이전에는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준비기간은 1년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정문이 발효시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약 한 달에 달하는 기간을 뒤처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RCEP은 농업부문 피해규모가 연평균 77억원 정도로 무역 개방도가 굉장히 낮은 협정”이라며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으로 타결됐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피해를 추산하는 데 2년이나 걸린 것은 정부의 태만”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늑장 비준동의서 제출로 정작 국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비준동의안은 지난 11월 11일 상정돼 겨우 2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 이날 통과됐다. 조 의원은 “통상협상 시작 전 국회와 협의하고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8년이라는 협상기간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농해수위에는 비공개라도 정부설명이 있었는데 정작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외통위에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될 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적절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나타낸다”며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이며, 외통위 위원께 관련 사안을 적절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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