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막아야"… 여야 중진의원 7인, '일하는 국회법' 제안

30일 김무성·정병국·원혜영 등 기자회견
원구성 개선·국회 상시화·윤리강화 골자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 악순환 끊어야"
  • 등록 2020-03-30 오후 2:33:00

    수정 2020-03-30 오후 2:33:00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5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 7인이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김무성, 이석현, 정병국, 원혜영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의원(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미래한국당),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더불어시민당), 정갑윤(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심화됐다”며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전 없는 국회의 첫 단추 역할을 할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신뢰받는 국회’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법정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례적인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여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회에서 청원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제안했다. 이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을 법정화 하는 한편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여 국회의원 윤리를 제고할 것을 제안”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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