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女' 또 스토킹…40대男 구속영장 신청

강동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신변보호 여성 직장 찾아가 만나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
  • 등록 2021-12-08 오후 5:15:31

    수정 2021-12-08 오후 5:15:31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신변보호 조치 중인 여성을 찾아가 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 9월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한 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